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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스토리] 화물차 안전 관리 실태 점검 및 휴식 마일리지 제도 안내
작성일 22-07-26 10:53
조회수 4,636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상용차 전문 브랜드 타타대우상용차입니다. ^^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화물차 안전 관리 실태 점검 이슈와 휴식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슈와 제도들이 꾸준히 대두되는 이유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중 69.8%가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휴식 공간과 업무 환경, 사회적 시스템 부족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량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의무적인 휴게시간을 여객 운송 운전자들의 휴게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 필수에서 개정 이후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 필수로 변경되었답니다.
하지만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까지 화물차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차량 정기 검사 실시 여부,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878개의 운수회사를 점검해 본 결과, 관련 법 위반이 888건이나 되었고, 개선 명령의 경우 594건이나 적발했다고 하죠. 특히나 ‘운행 기록 자료의 보관 불량과 미제출 적발’이 258건이나 되었는데요.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미준수’는 57건이 적발되어, 건당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죠.
이러한 실태를 적극 반영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에서는 올해부터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 작년과 달리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2,859개의 일반화물 운송 사업자 대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방문하여 화물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화물 차량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휴식 마일리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해당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 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노선에서는 졸음과 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답니다.
타타대우상용차의 차량에도 이러한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동공 인식 졸음 방지 경고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답니다.
1. 동공 인식 졸음 방지 경고 시스템(DSM: Drivers State Monitoring)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동공 움직임을 감지해 졸음이나 전방 미주시의 상황을 미리 경고하고 운전자에게 휴식을 권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운전자 방향 전면 유리창에 장착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동공이 50% 이상 감기면 2초간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스피커 모듈에서 경고음을 발생시켜 운전자가 언제나 차량 전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죠.
2.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 Lane Departure Warning)
이 시스템은 차량 전방에 장착된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여,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였을 때, 의도치 않은 차선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3. 긴급 제동 시스템(AEB: Advanced Emergency Braking)
이 시스템은 앞 차량과의 충돌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을 완화 또는 방지해 주는데요. 타타대우에서는 진보된 3단계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1차 충돌 경고, 2차 미세 제동, 3차 긴급 제동이 시행되죠.
이렇게 소개해 드린 안전 시스템들만 있다면 졸음운전과 전방 미주시로 인한 사고 걱정은 더 이상 없겠죠? 타타대우상용차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https://www.tata-daewoo.com/product/maxen_1)
이처럼 타타대우상용차에서도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운전 시간에 맞는 적절한 휴식 시간과 함께 휴식 마일리지도 쌓으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