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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스토리] 상습 과적, 적재 불량 화물차 1월 1일부터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작성일 22-03-08 16:18

조회수 3,083


안녕하세요국내 유일 상용차 전문 브랜드 타타대우상용차입니다^^

엊그제 새해가 찾아온 거 같았는데 벌써 2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해가 바뀐 만큼 많은 교통 법규들이 새롭게 변경되었고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한데요그래서 오늘은 상용차를 운행하시는 트럭커분들을 위해 변경된 교통 법규 정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과 같이 교통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월 1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상용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답니다.

언급된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란 영세한 화물업계를 위해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이는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효율도 높여 주고 있답니다.
※ 현재 심야시간(21~06할인 제도의 할인율은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해 30~50%의 통행료가 할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 현황을 확인해 보면 44,002대의 과적 위반, 7,675대의 적재 불량 위반을 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이는 한 해 약 5만 건이 넘는 과적 및 적재 불량 차량이 있었다는 뜻이죠자칫 도로 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방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심야 할인 제외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먼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의 통행료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외 대상은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인데요제외 기간의 경우 2회 위반 시 3개월간 통행료 할인 제외, 3회 이상 위반 시 각 6개월씩 가산된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속도로 통행 시 할인이 우선 적용되지만사후 심사를 거쳐 일반 요금과의 차액을 계산해 별도로 고지되죠.

만약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영업소 위치 및 전화번호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들과 관련해 타타대우상용차의 새로운 라인업 ‘맥쎈’과 ‘구쎈’에는 상용차 전용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내비게이션에는 상용차 운전자분들이 더욱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상용차 특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행 경로를 제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각 도로의 차량 높이 및 중량 제한 안내, 화물차 통제 구간 및 좁은 길 회피 경로 안내 등과 같이 상용차가 주의해야 할 구간을 미리 안내해 주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내해 주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린 정부 방침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타타대우상용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tata-daewoo.com/)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용차 운전자분들과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분들은 해당 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잘 숙지해 주시고, 항상 안전 운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타타대우상용차도 대한민국 트럭커 분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