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용차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상용차 스토리] 노후 화물차 폐차 방법과 조기 폐차 혜택 안내
작성일 21-12-24 20:33
조회수 6,175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상용차 전문 브랜드 타타대우상용차입니다^^
최근 배출가스 이슈로 인해 전 세계 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인 3월까지는 계절 관리 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구분되는 디젤 차량은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에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가더라도 매연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날에는 비상 저감 조치 발동으로 인해 또 다른 운행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규제들이 날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보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인데요.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경유 차량일 경우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의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번호 확인과 차량 소유주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차량일 경우 법인 등록 번호도 알고 있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조기 폐차 지원금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 할 경우 기준 가액의 70%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총 중량이 3.5t 이상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서 최대 440만 원~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의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기준 가 액의 30%를 지원하는데요. 이는 최대 180만 원에 달하는 지원 금액이라고 합니다. 좋은 혜택 놓치지 말아야겠죠~?
해당 지원금 신청은 위에서 알려드린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조기 폐차 지정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 혹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 인천 경기도 외의 비 수도권은 시청 혹은 구청 환경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 차량 등록증 · 통장 이 세가지 사본이 필요하고, 접수 이후 팩스 · 이메일 · 문자 · 등기 · 카카오톡 등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인 서울, 인천 지역의 경우 조기 폐차 예산이 남아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경우 각 시, 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마감하였거나 내년에 다시 시작할 예정인 지역들이 많다고 하니 꼭 담당 시 군청 환경과에 문의 하시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2022년도 조기 폐차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 별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폐차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기 폐차 신청
2. 조기 폐차 대상 확인 및 보조금 산정(신청일 기준 1~2주 이내)
3. 조기폐차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 (대상 확인일 기준 50일 이내)
4. 폐차장에 입고 후 5일 이내 성능 검사 실시
5. 성능 검사 결과 합격 판정 받았을 경우 당일 혹은 다음 날 폐차 말소
6. 폐차 말소 이후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
7. 조기 폐차 보조금 수령 (폐차 말소일 기준 1~2달 이내)
앞으로도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시는 올해를 끝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곳도 많은 만큼 꼭 참고하셔서 보조금 지원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